유엔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2011년)

무슨 자료인가요?

이 보고서는 이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준비한 문서로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들, 개인에 대한 폭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폭력과 관련 인권침해들을 종식하기 위해 어떻게 국제인권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의 행동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데에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이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결의안보기]. 

이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이러한 폭력과 차별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개요를 제기한 최초의 유엔보고서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에게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슈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국제법 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요청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 신분증명서류 등에서 트렌스젠더가 스스로 정체화한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고용, 건강, 교육분야 등에서 관련된 차별에 대응한다
  • 실제적 또는 인지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이의 표현에 기반한 살인 등 폭력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경찰과 기타 법집행 공무원의 민감성과 인식을 향상시킨다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난민 신청의 유효한 근거로 인정한다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활동가와 정책입안자, 국가인권기구 등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인권활동을 하는데 이 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문에 찬성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환영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2년 3월에는 인권이사회에서 전문가주도 패널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국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발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인권에 초점을 두어 마련되는 유엔최초의 논의가 될 것이며, 이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무엇일 지에 대한 토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 내용은 국제NGO ARC International에서 마련한 내용을 호림님이 번역해주신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행 및 개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
 
 
인권위원회 제19차 회기
2011년 11월 17일

I. 서문

1.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다. 많은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다. 인권침해에는 살해, 강간, 신체적 공격, 고문, 자의적 감금, 집회와 표현 및 정보에 대한 권리의 부정, 고용과 건강 및 교육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해, 유엔체제에서는 이런 침해들을 근 20년에 걸쳐 기록해왔다.

2.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0년 세계인권의 날 연설을 통해 그의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에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용인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법들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3.       유엔 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를 그들의 활동 안에 포함시켜왔다. 여기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유네스코(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에이즈(UNAIDS) 등이 있다.

4.       이 보고서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해지는 모든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중대한 인권문제와 최근의 대응들을 강조하여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지역기구, 일부 국가 당국, NGO 등으로부터의 자료와 조사결과물들을 담고 있다.

 

II. 적용되는 국제기준과 의무

 

A. 보편성, 평등과 차별금지

 5.       국제인권법의 적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편성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하였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여기에는, 생명, 신변의 안전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 고문, 자의적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서는, “국가적, 지역적인 특성과 다양한 역사적, 전통적, 종교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에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차별금지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과 핵심적인 인권조약들에 포함된 핵심적인 인권원칙이다. 국제문서에서 차별금지조항은 전형적으로, 제시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프로그램들이 차별적인 효과가 없도록 보장하라는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 따라,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와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대하여,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떤 형태의 구별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다른 인권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의 특정 사유들이 빠짐없이 모든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안을 만든 사람들은 “기타의 신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사유항목을 의도적으로 열어두었다. 장애, 나이,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 사유 목록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92, 투넨 대 호주(Toonen v. Australia) 사건에서 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입장은 이후 위원회의 결정문들에서도 반영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들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 20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기타의 신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당사국은 개인의 성적 지향 때문에, 예를 들어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 등, 규약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 국제인권법 하에서 국가의 의무

8.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예방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여러 국제인권문서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의무에는 아래에 나열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1.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9.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확언하였다. 국가는 생명의 박탈을 예방하고, 처벌하고, 구제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서는, 당사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의견의 이유로 생명과 자유에 위협을 받는 곳으로 난민을 쫓아내거나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박해의 공포를 가지는 개인들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러한 개인들이 생명과 자유의 위험에 처하는 국가로 돌려보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난민지위의 기준에 맞는다면 규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으로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

2.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방지해야 한다.

11.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고문방지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는 성적 지향 또는 트렌스젠더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고문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국가의 보호 또는 통제가 미치는 모든 상황에서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구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견해문들에서 이러한 침해혐의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현해왔다.

3.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3.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위 규약에서는 또한 개인들을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16에서, 사생활에 대한 간섭은, 이것이 법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규약의 규정과 의도와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해당 특정 상황에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14. 1994년 투넨 사건 이후, 인권위원회는 사적으로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성간의 관계를 범죄화하는 법들이 사생활과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런 범죄화가 공중 보건이나 도덕성의 보호라는 사유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정당화된다고 하는 주장을 거부하며, 형법을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비례적이지도 않다고 하였다. 인권이사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기 최종견해문들에서 국가들에게 그런 법들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고, 이를 폐기한 경우에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집단(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어떤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4.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15.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2)와 핵심적인 세계인권조약들,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과 아동권리협약(2) 등에 포함되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가가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6.      인권조약기구들은 일반논평, 최종견해문, 개인청원에 대한 견해 등에서 국가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였다. 어떤 사람이 레즈비언이거나 게이이거나 바이섹슈얼이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그들이 모든 인권을 완전히 향유할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7.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규약에 규정된 대로 모든 개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입법을 환영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노동, , 사회보장,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들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두가지 모두를 규약에 따른 차별금지사유로서 포함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논평과 최종견해문들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맞서는 것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였다.

5.  표현, 결사, 집회에 대한 자유권을 차별없이 보호해야 한다.

18.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19-20)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 21-22)에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9.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는 법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혹은 표현의 경우에는 평판) 를 보호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한한다. 인권위원회는 그러한 제한이 반드시 이러한 규약의 규정, 목적과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규약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법리에 따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포함된다.

 

III. 폭력


A. 살해, 강간, 기타 차별적 폭력 행동

20.     동성애혐오와 성전환혐오로 일어나는 폭력은 모든 지역에 걸쳐 기록된다. 그러한 폭력은 신체적(살인, 구타, 납치, 강간, 성폭력 등)으로 또는 심리적(위협, 강요, 자의적인 신체의 자유박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공격들은 성별에 따른 규범을 거역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가진, 젠더기반의 폭력 형태로 볼 수 있다.

21.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기타 공공장소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공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LGBT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나, 준군사적 집단, 네오나치, 극단적 민족주의자 등에 의해 더욱 조직화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다. LGBT 청소년과 사회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비추어지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가족과 커뮤니티에서 폭력의 위험에 처해진다.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 여성은 특히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가족과 더 넓은 사회 안에서 처해진 권력관계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22.      LGBT에 대한 폭력은 편견에 의해 일어나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특히 잔인하다. 유럽 안전과 협력을 위한 기구(OSCE)에 의하면, 동성애공포에 의한 증오범죄와 사건들이 종종 높은 수준의 잔혹함과 무자비함을 보이며, 구타, 고문, 절단, 거세,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

23.      동성애혐오와 트랜스젠더혐오에 의한 폭력을 수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갖춘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곳인 경우에도,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지나가거나 혹은 잘못 보고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거나, 보복이나 사생활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해서, LGBT라고 자신을 밝히지 않으려 해서, 또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가해자의 동기를 인식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1. 살해 

24.      1999년부터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살해 위협이나 살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현 보고관은 최근 온두라스에서 18개월 동안 적어도 31명의 LGBT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알렸다. 이 가운데에는 어느 트랜스젠더가 하수구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몸에 구타를 당하고 불에 그을려 있었으며, 강간의 흔적이 있고 얼굴에 돌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 남은 사체를 사실상 알아보기 힘들었다. 자메이카에서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때리라고 하였고 (경찰 자신도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됨), 결국 칼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레즈비언들에 대해 일어난 표적화된 살인을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레즈비언이 구타당하고, 돌에 맞고, 그 중 한명은 칼에 찔려 죽음에 이른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25.      LGBT는 또한 소위 “명예” 살인이라고 하는, 가족이나 커뮤니티 구성원이 LGBT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가족에 수치나 불명예를 가져왔다고 하여 일어나는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그 이유가 성별 규범을 위반하였다거나, 성적 행동, 즉 실제적 또는 추정된 동성간 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데에 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형벌 대상이 되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이 성별에 무관하게 어느 개인에게나 행해질 수 있다.

26.      지역기구와 NGO들의 보고에서는 표적화된 폭력의 패턴을 지적한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카메룬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의 급증”을 지적하였고, 미주인권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 대해 관련된 우려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OSCE는 회원국가 가운데 22개국으로부터 얻은 부분적인 자료에 기초해, 2009 LGBT에 대해 편견이 동기가 되어 일어난 살인이 44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또한 LGBT가 표적이 되고 살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살해된 게이남성과 포르투갈에서 홈리스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살해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27.      미합중국의 반폭력프로그램전국연합에서는 2010년에 LGBT에 대해 편견을 동기로 하여 일어난 살해가 27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2009 22건에서 증가한 것이었다. 트랜스 살인 감시 프로젝트에서는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트랜스젠더 살인에 대한 보고를 수집하는데, 2008년에서 2011년 기간동안 50개 국가에서 680건의 살인을 열거하고 있다.

2. 강간을 포함한 기타 폭력

28.      목숨을 빼앗지 않는 형태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기반하여 개인들에게 향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특별보고관들의 기록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 원인은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잘 보고되지 않거나, 현재 맡겨진 임무를 볼 때 보호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담당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만연해있음에 대해 우려의 소리를 내고 개별적인 사례들을 보고해왔다.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0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년도 중 LGBT에 관해 활동한 활동가에 관해 47건의 청원을 보냈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 5건의 청원에서 LGBT 인권활동가에 대한 살해가 의심되었고, 6건에서는 강간과 성적 폭력(남성에 대한 것 포함)이 보고되었다.

29.      레즈비언들이 공격당하고, 강간당하고, 강제적으로 임신되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의혹들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되는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최근에 엘살바도르, 키르기즈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성이 집단강간, 가정폭력, 살인 사건들을 겪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하며, “레즈비언 여성은 폭력, 특히 강간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넓게 퍼져있는 선입견과 미신들,” 즉 “예를 들어, 레즈비언 여성은 남성에 의해 강간을 당하면 성적 지향을 바꿀 것이다”라는 것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30.      인권활동가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에 대해 일어나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캠페인과 폭력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활동가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2007년에, LGBT와 인터섹스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사무실이 습격당하고, 공격, 고문, 성폭력, 협박과 살인에 희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 해당 당국이 이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진지함이 거의 완전히 없다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31.      자료가 있는 경우, 국가범죄수를 살펴보면 그들의 실제적 또는 추정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개인들을 표적화하여 높은 수준의 폭력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인 사람들에 대해 편견적 동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사건의 숫자가 인종차별적 사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고, 종교적 소수자에 속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사건과 동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은 유럽연합국가 가운데 LGBT관련 증오범죄건 기소에 대해 공식데이터를 발표하는 유일한 국가인데, 988명의 형사사건이 2007년에 있었고, 이 가운데 759건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32.      최근 유럽의회의 보고서에서는 “LGBT에 대해 증오를 동기로 일어나는 폭력과 증오범죄가 모든 유럽이사회 구성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8년 영국에서 NGO인 스톤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레즈비언 가운데 3분의 1, 게이 남성 가운데 4분의 1이 증오범죄나 사건(언어적 공격 포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베니아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53%의 레즈비언과 게이 응답자가 과거에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2011년 기본권을 위한 유럽연합기관(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에서는 게이나 바이섹슈얼 남성은 모르는 가해자에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성폭행과 기타 폭행을 경험할 확률이 게이나 바이섹슈얼 남성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가해자는 대개 집단적으로 다니는 젊은 남성들이다. 

33.      조약기구들은 증오와 관련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사여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정치적,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동성애공포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개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LGBT들과 관련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차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B. 고문과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34.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성적 소수자의 구성원들은 과도하게 고문과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조성된 성별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종종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런 비인간화는 종종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된다. 2010, 특별보고관은 구금시설 내에 대개 엄격한 위계가 있으며,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같이 위계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감인이 일반수감인들과 함께 배치될 때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5.       특별보고관은 또한 개인들이 경찰이나 구금시설 감호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도 당국이 LGBT로 인식된 수감자들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건들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찰서에서, 어떤 남성과 그의 남성 파트너가 16명의 시민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진 그 다음날, 경찰관 의해 심각하게 구타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동성애로 기소된 한 남성 인권활동가가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고 병을 사용한 강간의 협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브라질에서는 한 레즈비언 커플이 경찰서에서 구타당하고 구강성교를 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한 감옥의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구역에 있는 수감자들이 2년 동안 야외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 방과 복도에 내내 갇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트랜스섹슈얼 여성에 대해 고의적으로 가슴과 광대뼈를 구타해 주입한 물질이 터져 독소가 나오도록 한 사건을 보고했다. 

36.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사한 사례들을 강조해 왔다. 2006년에는 네팔에서 메티스[역자주: 여성적인 옷을 입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돈과 성을 요구하고 구타했다고 하는 사건을 자세하게 적었다. 2011년에는 엘살바도르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만 있는 감옥에 배치되어 갱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있는 방에 구금되었고, 거기에서 이 여성은 100회 이상 강간을 당하고, 때로는 교도소 공무원이 공모하기도 했던 사건을 설명하였다. 인권활동가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또 다른 사례들을 기록하였다.

37.       유엔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한 가지 쟁점은 동성애적 행동을 했다고 의심되는 남성에 대해 그들의 동성애를 “증명”하기 위해 동의없이 항문검사를 시행하는 “의학적으로 가치없는” 관행이다. 이런 검사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집단이 비난하였고, 이들은 그런 관행이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C.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들을 위한 망명에 대한 권리

38.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정확한 수치는 불분명하지 만, 최소한 42개 국가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박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개인들에 대해 망명을 인정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에 관해 분명한 정책이 없으면서도 망명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난민 지위나 망명을 인정하는데 이유를 추적하지 않기도 한다.

39.        이러한 망명 근거를 인정하는 국가들에서조차, 그 관행과 절차들이 종종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곤 한다. 망명신청에 대한 심사가 때로는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 공무원들은 LGBT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둔감할 수 있다. 난민들은 구금시설에 있는 동안 때로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정착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섹슈얼리티와 젠더 관련 위험을 겪는 커뮤니티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다. 그런 박해를 피해 떠나는 망명신청자들을 되돌려보낸다면, 그들은 폭력, 차별, 범죄화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언행을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돌려보내지는데,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비난을 받는 접근이다.
 

IV. 차별적 법들


A.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개인들을 범죄화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법들

40.      76개 국가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해 사람들을 범죄화하는데 사용되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법들, 소위 “소도미 법(sodomy law)”라고 하는 법들은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법의 유물인 경우가 많다. 이 법들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성적 행동이나 동성인 사람들 사이의 친밀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용된 문구가, “자연 질서에 반하는 범죄”나 “도덕성,” 또는  “난봉”과 같이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사용한다. 이런 법들의 공통점은 개인들의 실제적 또는 인지된 섹슈얼리티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들을 괴롭히고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처벌은 단기에서 종신형, 심지어 사형까지 다양하다.

41.       사적이고 동의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투넨 대 호주 사건에서, 인권위원회는 “성인이 사적으로 동의한 성적 행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그런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이 시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계없다. 이런 법의 존재만으로도 계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한다. 투넨 사건 이후에, 위원회와 다른 조약기구들과 특별절차에서는 반복해서 국가들이 동성애나 동성인 성인 사이의 동의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42. 특별절차의 임무를 받은 담당자들은 범죄화가 갖는 동성애공포에 따른 증오범죄, 경찰에 의한 학대, 고문, 가족과 커뮤니티의 폭력과의 관련성과 함께, LGBT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건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국가에 의해 승인된 처벌은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향해 행해지는 커뮤니티 폭력과 경찰의 만행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였다. 비사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범죄화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살해위협과 생명권 침해를 포함해 폭력과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며, 이런 행위는 종종 면책의 분위기 속에서 자행된다”고 지적하였다.

43.      2000년도 부터, 동의한 성인들 사이의 동성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들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잔, 보즈니아와 헤르제고비나, 케이프 베르디, 그루지아, 피지, 인도, 마샬제도, 네팔, 니카라구아, 파나마, 미국, 뉴질랜드와 영국의 독립령에서 폐지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이런 법들을 폐기시켰고, 다른 경우에는 입법 절차를 통해 폐지되었다. 보편적정례검토(the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마우리티우스, 나우루, 팔라우, 사오톰과 프린시페, 세이첼레스 등 여러 국가들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44.      최소 14개 국가에서, 동성간 관계에 필요한 법적 동의연령과 이성간 관계에 필요한 법적 동의연령이 달랐고, 이는 조약기구들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B. 사형

45.      최소 5개국에서 동의한 성인의 동성행위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생명, 사생활,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사형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고 한 것에 위배된다. 인권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동의한 성인 간의 성관계를 포함하여 비폭력 행위에 대해 사형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46.      비사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사형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제외시키는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논평하면서 특별보고관은, “소도미와 관련하여, 사적인 성적 관행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는 것은 분명 나이지리아가 갖는 국제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사형집행에 사실상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응답에 대하여, 특별보고관은,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 수년동안 피고인을 위협하며, 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의 한 가지 형태이다. 이것이 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으로써 자경집단에 의한 박해를 정당화하고 학대를 불러온다”고 말하였다.

C. 자의적 체포와 구금

47.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집단은, 신체적 외양이나 소위 “공적인 스캔들”과 관련한 것 등 성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죄목 등,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죄목들을 이유로 누군가를 구금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말하였다. 2002, 이 실무집단은 55명의 남성들이 디스코텍에서 체포되어 “난봉(debauchery)”과 “사회 불화(social dissention)”의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을 검토하였다. 실무집단은 이 체포가 차별적 행위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조와 제26조를 위반하였고, 구금이 자의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무집단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경우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V.    차별적 관행

48.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가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없이…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인권위원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서는 국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정기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킨 법제정을 환영해 왔다.

49.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 국가는 6개국이며, 반면 다른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이나 지방 단위의 헌법에서 이러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 (캐나다, 콜롬비아, 홍콩 (중국), 인도, 네팔 등)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적 표현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해석하였다.

50.      차별적 관행은 모든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때로는 정부정책이 직접적인 차별효과를 낸다. 다른 경우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법이 없어서 사적 행위자들의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주변화되고, 권리 향유에 제한을 받기가 특히나 쉬운 몇몇 분야를 살펴본다. 모든 분야를 다 다루지는 못한다: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요 분야에는 사법, 주거, 사회보장 접근에의 차별과, 남성이 여성적이라 인식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 여성이 남성적이라 인식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차별적 복장규제가 포함된다.

A.      고용에서의 차별

51.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서 발생하는 어떠한 차별로부터도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혜택받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과 개인”을 향한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접근하거나 취직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자격에 어떠한 차별을 두는 것도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52.      54개 국가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고용 혹은 승진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애자인 피고용인이 받는 혜택—육아 휴가, 간호 휴가에서부터 연금이나 건강보험제 가입까지—을 이에 대응하는 LGBT 피고용인게는 거부할 수 있다. X 대 콜럼비아와 Young 대 호주 사건에서 인권위원회는, 비혼이성애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면서  비혼동성파트너에게는 연금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3.      차별은 직장 영역 안팎에서 괴롭힘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조사에서 LGBT 피고용인에 대한 언어적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나타났다.

B.      의료에서의 차별

5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 12조 제1항에서는, 규약의 당사국이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의료에의 접근, 건강의 잠재적 결정인자나, 이를 획득할 수단이나 자격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규약에서 금지된다고 하였다.

55.      동성애를 범죄화하면 개인들은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찾지 않게 되고,  결국 LGBT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서비스, 국가 건강계획과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건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호합의된 동성간의 행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형법들은 종종 건강권을 포함한 여러 인권을 침해한다.” 투넨 사건에서 인권위원회는 상호합의된 동성간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이 필요한 공중보건 조치였다는 주장을 기각했으며, 그러한 법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도록 몰고갈 위험이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이후, 유엔 사무총장, 특별 절차와 유엔에이즈 는 범죄화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다.

56.      형사처벌이 없는 국가에서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동성애혐오적, 성차별적, 성전환혐오적 관행과 태도가 LGBT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HIV/AIDS와 기타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잠재적 환자들은 비밀유지 파기, 이에 더해 낙인과 폭력적 보복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학대와 횡포의 희생자”로서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여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별절차 담당관들 역시 동성에게 끌리는 개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른바 “전환”치료(reparative therapy)를 비과학적이고, 잠재적으로 해로우며, 낙인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57.      많은 국가에서 트랜스젠더인들은 의료에 접근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다. 성전환수술(gender reassignment therapy)이 가능한 나라에서도 수술이 금지되다시피 비싸고, 정부기금 사용이나 보험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전문가들이 트랜스젠더인들의 요구에 둔감한 경우가 흔하고, 필요한 전문 훈련을 받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비전형적인 성적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터섹스 아동들은, 흔히 차별 당하고, 이들의 성별을 고치려고 당사자나 부모의 고지된 동의 없이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C.      교육에서의 차별

58.      일부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하고, 이로 인해 때때로 청소년들이 입학거부나 퇴학을 당한다. LGBT 청소년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을 학급 친구와  교사에 의해 당하는 일을 자주 경험한다. 이런 종류의 편견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당국 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토론에 차별금지와 다양성의 원칙을 포함시켜야 한다. 미디어 역시, 청소년 사이에 인기있는 TV 프로그램 등에서 LGBT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없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59.      인권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혐오적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동성애혐오적이고 성전환혐오적인 태도에 대응하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다른 아이들이 너무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 남자아이나, 사내같다고 보여지는 여자아이가 놀림을 당하고, 때로는 이성애적 규범하에서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외모나 행동과 연관되어 먼저 구타를 당하는 장소가 흔히 초등학교 운동장”이다.

60.      고립와 낙인은 우울증과 기타 건강문제를 낳으며, 무단결석, 장기결석,  퇴학, 심한 경우 자살시도나 실제적인 자살에 이르게 한다. 영국의 한 조사에서는 거의 65%에 달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25% 이상이 신체적인 폭력피해를 입었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된 결과와 흡사하다.

61.      관련하여 우려되는 분야는 성교육이다. 교육권에는,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고, 성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간의 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맞는 정보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D.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6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이 규약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22), 또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21)는 것을 확인한다. 이 규약 하에서는, 제한이 법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당사국이 이 권리의 향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규약의 규정, 의도,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63.      유엔시스템 내 여러 기구들은, 섹슈얼리티와 젠더 이슈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NGO를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LGBT단체들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법적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등록취소의 위협으로 섹슈얼리티와 젠더 이슈에 대한 옹호를 억제하고 관련 단체에 속한 개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한다. 경찰은 LGBT 단체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의뢰인과 지지자 명단을 압수했으며, 이로써 사람들을 괴롭힘이나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컴퓨터 파일에 콘돔 사용 에 관한 것 등, 성적 지향이나 HIV 예방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LGBT 단체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때로는 체포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옹호활동에 대한 외압때문에 성적 지향과 연관되는 의혹 등으로 개인적인 평판에 흠집을 잡히거나 험담을 듣기도 했다.  특별절차에서는 여성활동가들이 “기존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규범, 전통, 여성성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 성적 지향, 사회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저항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

64.      LGBT 활동가들과 관련된 권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회의나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LGBT “평등행진”에 참가할 때 폭력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중도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러한 행사를 위한 경찰의 보호나 허가를 거부하는데, 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효과적인 경찰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옹호자나 행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스킨헤드”나 근본주의자 단체 등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들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이나 괴롭힘을 당했다.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는, 러시아 연방이 공공 안전을 사유로 모스크바에서의 LGBT 행진을 금지한 이후, 집회, 차별, 구제와 관련된 권리들을 침해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다. 재판소는 “단지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65.      특별절차에서는, 직접적인 검열,  정당한 옹호에 대한 정보 보급 금지와 제한 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공중보건과 도덕, 국가보안에 대한 위협 의혹을 근거로 정당화된다는 소문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예절”을 지키려고 한다는 이유 등을 주장하며 성적 지향에 대한 정보를 제한한다면, HIV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해서 등, 공중 보건을 위한 노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      가족과 커뮤니티에서의 차별적인 관행

66.      가족과 커뮤니티는 종종 중요한 지지의 원천인 반면, 가족과 커뮤니티 내에서의 차별적인 태도는 또한 LGBT들이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능력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가족의 집에서 쫓겨나거나,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정신치료 기관에 보내지거나, 결혼을 강제당하거나, 강제로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활동가로 일했다고 처벌받거나, 개인의 평판에 공격을 받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많은 경우,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 트랜스젠더는 견고한 성불평등으로 섹슈얼리티와 출산, 가족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이 제한됨에 따라, 특히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

67.      가족과 커뮤니티는 종종 젠더 규범을 강요하고 일탈을 응징한다. 1997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커뮤니티 역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장소일 것이다… 이성애자와 다른 방식의 성으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종종 폭력과 비하적인 취급을 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엔기구와 NGO에서는 강제 결혼, 강제 임신, 결혼 내 강간 등 여성이  표적이 되는 다양한 젠더관련 폭력들을 기록하였으며, 그 폭력 가운데 일부는 추정되는 혹은 실질적인 성적 지향이나 행동에 대한 처벌 형태로 행해진다.

F.       관계 인정의 거부, 그리고 관련된 국가 및 기타 혜택에의 접근 거부

68.      인권위원회는, 국제법 하에서 국가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비혼동성커플이 비혼이성커플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까지 미친다.

69.      일부 국가에서는, 기혼 및 비혼 이성애 커플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비혼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는 그 혜택 제공을 거부한다. 예를 들면 연금 자격, 생존한 파트너에게 유산을 남길 능력, 파트너 사후에 공공주택에 계속 거주할 기회, 외국인 파트너를 위해서 영주권을 보장할 기회 등이 포함된다.  동성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의 부족과 법적 차별금지의 부재는 또한, 동성 파트너들이 의료 공급자나 보험회사 등 사적 행위자들로부터 차별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0.      인권이사회는 이같은 맥락에서 차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아일랜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파트너쉽(Civil Partnership)을 명시하는 법안이 “세금이나 복지혜택 등에서 비전통적인 형태의 파트너쉽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G.      성별 인정과 관련 쟁점들

71.      많은 나라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로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에 등록된 성별과 이름을 바꾸는 등, 법적인 인정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들은 일자리나 주거, 은행 신용, 정부 혜택에 지원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등에서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72.      성별 전환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인정의 조건으로서 지원자에게 불임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또한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혼하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73.      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인들의 신분증명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트랜스젠더에게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성별을 바꿀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도록 촉구했으며, 성별전환의 법적인 인식을 촉진시키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VI.      최근의 대응들


74.      모든 지역에서, 국가와 비국가 단체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다루기 위한 대책을 개발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대책들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의 사례들은 이 연구를 준비하는 중에 발견한 활동의 종류들을 보여준다.

75.      LGBT에 대해 편견을 동기로 하는  가해지는 폭력에 민감해지고 그러한 범죄가 신고되었을 때 이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법집행 공무원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스페인과 온두라스를 포함하여 몇몇 국가들에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으로 회부하도록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LGBT 커뮤니티의 자문을 거쳐 동성애혐오나 성전환혐오로 인한 증오범죄를 다루는 국가적 전담반을 세웠다. 브라질, 에쿠아도르, 독일, 네덜란드, 우루과이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폭력과 차별의 사건들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게 돕기 위해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사용하였다.

76.      사회적인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공공정보캠페인의 예가 많이 있으며, 때로 이런 캠페인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된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는 “동성애혐오증 없는 브라질”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교육캠페인이 시행되도록 지원하였다. 유사한 활동들이 많은 지역의 국가들에서 시작되었고 종종 시민단체가 이를  이끌었다. 유명인들이 이런 캠페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77.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증과 성전환혐오증에 대응하는 활동 사례에는, 교사훈련 프로그램, 학교내 LGBT청소년을 위한 “안전지대” 만들기, 인식고취 캠페인 등이 있다. 호주에서는 공적 기금으로 마련된 <안전한 학교 연합>(Safe Schools Coalition, www.safeschoolscoalitionvictoria.org.au)에서 교사훈련과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중국에서는, 홍콩소년소녀클럽연합(the Boys and Girls Clubs Association of Hong Kong, www.bgca.org.hk)이 학교와 청소년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한다. 아일랜드에서는, 학교에서 상영되는 동성애혐오증방지 비디오를 온라인 상에서 50만명이 시청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연대나 클럽들이 4,0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졌다.

78.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케냐인권위원회는 “우리 중 법으로 금지된 사람들: 케냐 LGBTI 커뮤니티의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작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구성원 기구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하였고, 호주,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지아, 몽고,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의 국가기구들이 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79.      일부 국가들 – 그중에서도, 호주, 인도, 네팔, 파키스탄, 포르투갈, 영국, 그리고 우루과이 – 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성별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거나 남성이나 여성 이외에 다른 젠더로 표시하기 쉽게 만들었다. 뉴질랜드인권위원회는 최근, 트랜즈젠더에 대한 인권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2년간의 걸친 협의를 마쳤다.

80.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LGBT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다면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일련의 특별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 8개의 정부부서들을 동원하도록 하는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VII.      결론과 권고


81.      이 보고서는 유엔조약기구와 특별절차, 지역기구와 NGO들이 실제적 또는 인식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폭력과 차별에 대해 수집한 정보 가운데 단지 일부만을 요약하고 있다. LGBT와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직면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하려면, 더욱 광범위한 연구, 그리고 향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요구될 것이다.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정보를 살펴볼 때, 대응이 요구되는 인권침해의 패턴이 드러난다. 정부와 정부간 조직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사회는 이 간극을 해결할 임무가 있다. 이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구분없이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을 보편적으로 존중”하게 촉진해야 한다. 2011 6월 결의안 17/19를 채택함으로써,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들이 그런 인권침해로부터 앞으로 더 잘 보호되도록 하려면, 이제 더 나아간 행동이, 특히 국가단위에서 필요하다. 

83.      아래 제시한 회원국가들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유엔인권제도에서 권고되는 조치들을 끌어낸 것이다.

84.      인권고등판무관은 회원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실제적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공적 혹은 사적 장소에서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가 개인에게 가한 것으로 보고된 살인과 기타 심각한 폭력사건은 모두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b)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일어나는 고문과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고, 고문과 부당한 대우로 보고된 사건들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박해로부터 피신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영토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고, 망명법과 정책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박해가 망명요청의 합당한 근거임을 인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동성간에 동의된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동성애를 근거로 개인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하는 법들을 폐기하고, 이성과 동성 행동에 필요한 동의연령을 일치시키고, 그들의 섹슈얼리티나 성별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금하는데 기타 형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동의된 성관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e)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싸우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임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f)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없이 개인들이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자유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g)     경찰, 교도관, 국경수비대, 출입국공무원, 기타 법집행 담당자들을 위해 적절한 민감화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반대중에 대해 동성애혐오증과 성전환혐오증에 대응하는 공공정보캠페인과, 학교를 겨냥한 동성애혐오증 근절 캠페인을 지원해야 한다.

 (h)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호하는 젠더나 이름을 반영하여 관련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받도록 마련해야 한다.

85.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연관된 폭력과 차별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b)      현 특별절차에서 담당관들의 특정한 임무의 맥락 안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계속하여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번역: 국제인권소식"통"
번역한 날: 2011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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