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료일까요? <유엔이 말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항합시다>라는 제목의 이 2쪽짜리 유인물에는, 유엔에서 그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던 성명서, 연설문, 보고서, 조약에 관한 일반논평 등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의 23개 인용문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에이즈(UNAIDS),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인물에서는 유엔을 구성하는 주요 조직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인권침해이며,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고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로써 증거를 통해, 국제사회의 입장과 국제법에 따른 인권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인물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이 유인물은 그 자체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인용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유엔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내의 정부부처를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하고 정책개선의 의무를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셋째, 어느 조약기구가 뭐라고 했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조약에 따른 국가심사에서 관련 한국상황이 모니터링 되도록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 유인물에서 언급된 조약들--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등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유엔이 말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항합시다 유엔 사무총장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격받고, 학대받거나 감옥으로 보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적 헌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0개국 이상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의 뿌리가 깊다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에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반감이나, 심지어 사회적인 반감이 있을 지라도, 체포, 구금, 감금, 괴롭힘이나 고문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2010년 12월 10일 (전문보기) 유엔 기구 대표들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체포와 구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문과 처형의 위험에 노출시켜, 이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보통 형사적 제재는 여러 차별적 조치를 수반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광범위한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범죄화가 낙인을 영속화하고, 동성애혐오증, 편협성, 폭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나비 필레, 2011년 2월 1일 “저는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 레즈비언, 트렌스젠더들이 직면한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또한 인권을 보장하고 HIV예방, 치료, 보호, 지원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유엔에이즈, 사무총장 미셀 시디베, 2010년 5월 17일 “유엔의 창설 이념 중 하나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출생이나 기타의 신분에 의한 구분이 없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입니다. 어떤 형태든 차별은 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별은 HIV/AIDS에 대처하려고 할 때에도 고개를 듭니다.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에게 낙인을 찍고, 마약 사용자들에게 위험 감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방과 치료 활동을 늦추게 됩니다. -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 헬렌 클락, 2009년 12월 10일 “세계보건기구는1990년 5월 17일에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년 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거나 보건 정책의 중요한 대상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가렛 챈, 2011년 4월 8일 인권에 관한 유엔 독립전문가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과 기타 전문가들) “동의한 성인들이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임의구금에 관한 유엔실무그룹에서 채택된 의견, 2007년 2월 2일 “본 특별보고관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명예훼손 운동과 폭력적인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2009년 12월 30일 “성별에 근거한 폭력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과 결부되었을때 특히 심각하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권의 마지막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도전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2002년 4월 10일 “지역적, 국가적 특성..., 혹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관례들은, 비록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런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유엔인권관련 임무를 맡은 담당자들의 공동성명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관련된 비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향유할모든이의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2007년2월23일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위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 종교과 신념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08년 2월 7일 “수감자들 가운데 어떤 집단은 이중적으로 차별과 취약성에 노출된다. 여기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08년 2월 9일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와 평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09년 8월 3일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해 차별적인 법들을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 이는 건강권에서 요구하는 핵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유엔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이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0년 4월 27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국제법 지침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들은 개인이 성적 지향 때문에 이 규약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일반논평 20, 2009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채용이나 고용상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 –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일반논평 18, 2005년 “이 규약은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요인을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과 자격을 갖는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 –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일반논평 14, 2000년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에서 규정한 차별금지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역시 포함한다.” – X 대 콜롬비아 건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정문(2007) “당사국들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따른 차별없이 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에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 역시 포함된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003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들에 관하여, 해당 법들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성적 지향(이나) 트렌스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2, 2008년 “성과 성별에 근거한 여성차별은, 인종, 민족, 종교나 신념, 건강, 상태, 나이, 계층, 계급,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같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 권고 28, 2010년 유엔기관의 지침 “동의한 성인들이 사적으로 행한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폐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지침,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엔에이즈 (2006) “전세계적으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과 트렌스젠더들은 심각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동성 관계와 성적/성별 다양성을 범죄화하는 법들 때문에 이들이 건강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한계에 무딪히는 경우가 많다.” -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과 트렌스젠더 가운데 HIV 및 다른 성 접촉을 통한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보고서, 세계보건기구 (2008) “정부는 국회의원, 경찰, 판사, 사법부 관료들이 HIV전염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접하고,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과 트렌스젠더와 관련하여 마련된 징벌적인 법, 정책 및 관례들이 공중보건과 인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과 트렌스젠더들의 법적 환경, 인권과 HIV 대응: 행동을 위한 아젠다, 유엔개발계획 (2010) 번역: 국제인권소식 "통" (tong@tongcenter.org) 올린 날: 2011년 10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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