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료일까요? 아래의 내용은 지난 2011년 6월 17일에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17/19)입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의 국가 가운데 23개 국가가 찬성을 했고 19개 국가가 반대를, 3개 국가가 기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결의안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유엔총회가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주제와 관련된 인권법 발달의 새로운 전기를 알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올해(2011년) 말까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세계의 차별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마련하라는 것과, 둘째, 이를 근거로 내년(2012년) 3월경에 있을 제19차 정기회기에서 패널토론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의안이 유엔총회가 아니라 하부조직인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아슬아슬하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국가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통과된 이 결의안 덕분에 상당히 의미있는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겁니다. 통상 유엔에서 인권법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이 소개되고, 관련 내용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고, 차츰 조약이 만들어지고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점차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긴 여정에서 생각해 볼 때,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 결의안에 나온 대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의한 폭력과 차별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에 동의하였으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이것은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국내 정책에서 일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말에 나올 보고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의 법제도와 실태를 살피고 있을텐데 한국에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NGO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이를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한국의 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셋째, 현재 유엔이 각국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법제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의 유엔보고서 발간과 내년 이사회가 있기 전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안 또는 각종 규정이 마련되도록 설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인권문서, 예컨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관련 주요 인권문서들을 통해 구체화된,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을 상기하며,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소속,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구분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언한 것을 상기하며, 나아가, 2006년 3월 15일자 유엔총회 결의안 60/251에서, 모든 인권과 모두의 기본적 자유 보장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존중되도록 만들 책임이 인권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한 것을 상기하며, 세계 곳곳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1.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세계 전역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인 법과 관례 및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기록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관련 인권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요청한다, 2. 이 연구에 담긴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19차 인권이사회 회기 중 패널 토론을 마련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및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주제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건설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한다, 3.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이 실시하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에 대해, 패널 집단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을 결정한다, 4. 나아가, 인권이사회는 계속해서 이 안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34차 회의 2011년 6월 17일 번역: 국제인권소식 "통" (tong@tongcenter.org) 올린 날: 2011년 9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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