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료일까요? 아래는 캘리포니아 공정교육법(정식명칭: 공정하고, 정확하고, 포함적이며,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법, 법안번호 SB48)으로, 지난 2011년 7월 14일 법률로 제정된 법안의 전문입니다. 상원의원 마크 레노(Mark Leno)가 2010년 12월 13일에 발의했고, 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14표로 2011년 4월 14일에 통과하고, 하원에서 찬성 50표, 반대 26표로 2011년 7월 5일에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1)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주요한 역사를 교과내용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2) 교과 내용에 성적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2010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여러 명의 성적 소수자 학생들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보았던거죠. 이 법은 미국 역사에서 성적 소수자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한 내용을 교과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학생의 고립감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요약한 법의 내용 두 가지 중 특히 첫번째가 도드라집니다. 교과내용에 차별적인 내용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넘어, 교과내용에 적극적으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역사와 사실을 실으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법안에는 LGBT 역사법안(LGBT History Bill)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제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하비 밀크 같은 인물이나 스톤웰 항쟁 같은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 법은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무난히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한 반대운동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 금지는 이미 미국 교육법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220절을 소개합니다. 이 조항은 아래 법안에도 여러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220절 (차별금지).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거나 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등록하고 있는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애, 성별, 국적,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 그 외 형법 제422.55절에서 증오범죄의 정의에 포함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해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교과 내용을 감독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마련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과서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심의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 제16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경우 부적합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정도입니다. 결국 특별한 기준없이 교과과정 내용의 대부분을 심의회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차별금지가 선언 이상으로 구체화되려면 이렇게 교과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겠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들, 편견에 입각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수업시간에 교재를 통해, 또는 교사와 학생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않을까요? 단지 성적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중요한 작업 같습니다. 아래의 법은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참고자료: Equality California, FAIR Education Act; Neal Broverman, "Calif. Legislature Passes Gay Education Bill," The Advocates, July 05, 2011. 캘리포니아 공정교육법 정식명칭: 공정하고, 정확하고, 포함적이며,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법(Fair, Accurate, Inclusive, and Respectful Education Act) 이 법은 교과관련 교육법 제51204.5절, 제51500절, 제51501절, 제60040절, 제60044절을 수정함. 법안 요약 SB48, 레노. 학생교과: 차별적 내용의 금지 기존 법에서는남녀 모두와 특정한 카테고리에 소속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발전에 미친 역할과 기여에 대해 사회과학 교과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지칭을 구체화하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국인, 장애인, 기타 문화적 집단이 캘리포니아와 미국 발전에 미친 역할과 기여에 대해 사회과학 교과에서 배우도록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기존 법에서는 인종, 성, 피부색, 신앙, 장애, 국가출신, 또는 조상을 이유로 차별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존 법은 인종, 성, 피부색, 신앙, 장애, 국가출신, 또는 조상을 이유을 이유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주의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이사회가 교재나 다른 교과자료에 채택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법안은 이 규정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특징에 대한 목록을, 인종 또는 민족, 성별, 종교, 장애, 국적, 그리고 성적 지향, 또는 구체화되어 나열된 다른 특징을 지칭하도록 개정한다. 기존 법에서는 인종, 피부색, 신앙, 국가 출신, 조상, 성, 장애, 또는 직업을 이유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정법에 반하는 세속적 또는 종파적 교리나 주장을 포함하는 교육 자료를 교육청의 운영위원회가 채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규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특징에 대한 목록을 인종 또는 민족, 성별, 종교, 장애, 국적, 성적 지향, 그리고 직업, 또는구체화되어 나열된 기타 특징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기존 법에서는 교육청의 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 사용될 교육 자료를 채택할 때, 문화적이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캘리포나아와 미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친 역할과 기여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자료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요구있으며, 여기에는 원주민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유럽계 미국인, 그리고 기타의 민족적, 문화적 집단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목록에, 태평양제도 거주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국인, 장애인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기존의 법에서는 대안 학교나 차터 학교를 운영할 때 구체화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와 차터학교에서 운영 상 차별을 금지하는기존 법에 비추어, 이 법안에서 마련된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 법안은 또한 기타 기술적이며 내용과 관계없는 수정을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제1절. 교육법 제512054.5절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51204.5 사회과학 교과에는 캘리포니아의 초창기 역사와, 남자, 여자, 원주민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제도 거주민, 유럽계 미국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국인, 장애인, 기타의 민족적, 문화적 집단 구성원들이 캘리포니아와 미합중국의 경제, 정치 및 사회 발전에 미친 역할과 기여에 대한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을 묘사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한다. 제2절. 교육법 제51500절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51500. 교사는 인종이나 민족, 성별, 종교, 장애, 국적, 성적지향, 또는 제220절에 열거된 특징을 근거로 하여 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어떠한 내용도 가르쳐서는 안되며, 교육청은 그러한 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어떤 활동도 후원하여서는 안된다. 제3절. 교육법 제 51501절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51501. 주 위원회와 모든 운영위원회는, 인종이나 민족, 성별, 종교, 장애, 국적, 성적 지향, 또는 제220절에 열거된 특징을 이유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떠한 교과서나 교육자료도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도록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제4절. 교육법 제60040절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60040. 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 사용될 교육 자료를 채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교육자료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전문가, 직업인, 혹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역할에서 남녀 모두의 기여 (b) 원주민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제도 거주민, 유럽계 미국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국인, 장애인, 기타의 민족적, 문화적 집단 구성원들이 캘리포나아와 미합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친 역할과 기여 (c) 기업가와 노동자가 캘리포나아와 미합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친 역할과 기여 제5절. 교육법 제60044절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60044. 운영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러한 교육자료가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a) 인종이나 민족, 성별, 종교, 장애, 국적, 성적 지향, 또는제220절에 열거된 특징을 이유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b) 실정법에 위배되는종파적 교리나 주장 제6절. 대안학교와 차터학교의 운영 전반에 있어, 장애, 성별,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 혹은 기타 구체화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법 제235절을 감안하여, 대안학교와 차터학교가 이 법에서 마련된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역자주: 차터학교는 일종의 공립 특성화(대안) 학교로 정규 학교에 비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교과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형태임. 번역: 국제인권소식 "통" (tong@tongcenter.org) 올린 날: 2011년 10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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