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는 국제인권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사람들은 집단을 구분하고 배제하며 멸시와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각성을 바탕으로 국가들은 1945년 국제연합(유엔)을 구성하면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유엔의 주요한 설립목적이며 활동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제연합헌장(UN Charter)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각종 유엔조직은 이 원칙을 실현하도록 활동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조약에도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들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차별금지원칙은 여러 국제인권문서들에 전체적으로 반복하여 언급되는데,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규정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제연합헌장 (1945년 6월 26일 서명, 1945년 10월 24일 발효)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a.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b.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c.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세계인권선언 (1948년 채택)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채택, 발효; 한국 1990년 가입)
제2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채택, 발효; 한국 1990년 가입)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그 밖에 차별철폐에 관한 특정 영역별 국제조약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 채택, 1969년 발효; 한국 1978년 가입)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한국 1984년 가입)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06년 채택, 2008년 발효; 한국 2008년 가입)
차별금지의 영역
국제인권법에서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론적으로 점점 정교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에 대해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국제조약에 따른 위원회의 일반논평, 새로운 조약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발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20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이 일반논평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과 같이 규약에 명문화된 영역 이외에도 "기타의 신분"으로서 나이, 장애, 국적, 혼인과 가족상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건강상태, 거주장소, 경제사회적 상황 등이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소식"통"에서는 이 가운데 주요한 영역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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