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를 위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안내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4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아래에서는 보편적정례검토의 내용, 방법,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특히 비정부 시민사회단체(NGO)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보편적정례검토란 무엇인가요? 

보편적정례검토(이하 "UPR")이란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가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2011년까지 첫 사이클을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번째 사이클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첫 번째 심사에서 질문하고 권고했던 내용과 그 밖의 인권상황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NGO는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보편적정례검토는 국가들이 상호간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가 제출하는 보고서, NGO의 보고서, 유엔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 등을 토대로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사자료를 수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NGO가 참여하여 해당 국가의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NGO의 자료제출: NGO, 인권활동가, 학자 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자료정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1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요약합니다. 또 기존의 조약기구의 보고서, 유엔특별절차 보고서, 기타 유엔문서를 바탕으로 한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 국내 자문회의: 해당 국가는 국가보고서를 만들면서 관련자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NGO는 국가에게 자문회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정부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고서를 준비하면서 NGO와 논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고서 작성: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NGO와 논의한 내용, 국가의 헌법과 법률 체계, 국제적 의무사항, 인권에서의 성과, 우수한 사례, 어려움과 한계, 핵심적인 국가우선과제, 인권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활동과 계획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국가보고서는 심사가 시작되기 적어도 6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무집단회의: 실무집단(Working Group)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있는 47개 국가들로 구성되는데, 이 실무집단은 제네바에서 심사대상 국가에 대해 3.5시간동안 논의를 실시합니다. 이 논의에는 이사국 이외의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NGO도 참석할 수는 있지만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NGO는 비공식적인 브리핑을 조직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특별하게 관심가져야 할 문제들과 제언들에 대해 국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집단회의는 유엔인터넷 방송(UN Webcast)으로 볼 수 있으며, 심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서(Outcome Report)와 권고사항: 유엔에서는 전세계 지역을 다섯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개의 지역에서 추첨으로 세 국가를 선정하여 "트로이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카가 실무집단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와 권고사항, 결론 등을 요약하여 보고서를 마련합니다. 이 때 NGO는 정부들을 상대로 보고서에 핵심권고사항들을 포함하도록 로비할 수 있습니다. 
  • 유엔인권이사회의 보고서채택: 실무집단회의가 끝난 뒤 몇 개월 후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1시간이 주어지고, 이 때 해당국가는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표시하고, 그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채택되기 전, NGO는 일반적인 논평을 할 수 있습니다. 
  • 후속조치: 해당 국가는 권고사항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후속 활동에서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고사항을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기구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에서 국가는 받아들인 권고에 대한 실행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나요? 

  • 자료는 최대 5페이지(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10페이지(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내이어야 하는데, 한 페이지나 단 몇 문단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우 더 자세한 근거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핵심적인 쟁점과 권고사항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간단한 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과 페이지에는 번호를 매기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십시오[여기(영문)]. 
  • 자료가 준비되면 UPRsubmissions@ohchr.org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 제목이나 기술적인 유의사항 등은 여기(영문)에서 참고하여 보십시오. 정부의 보고서 제출양식에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여기(영문)]
  • 제출자료는 반드시 "신빙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법이나, 문서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거나 증빙 자료나 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할 수 없다고 공격받기 쉬운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들은 피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자료나 첨부자료가 길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명료하고 근거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자료를 가능한 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NGO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NGO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NGO들과 협력하여 준비하는 경우, 특히 유엔경제이사회에 등록된 지위가 있는 NGO와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더욱 자료에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 UPR은 해당 국가가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좋은 실천 사례와 어려움을 드러내는 "협동"적인 과정입니다. 제출자료에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인권우려상황이 포함되야 겠지만, 한편으로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해당국가의 UPR세션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 시행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다른 염려되는 인권의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 각 쟁점에 대해, 국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권고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잊지말고 한 문단짜리 요약문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 신분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 UPR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들은 누가 제출했는지 명시될 것이고 온라인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하며, 정부 관계자들도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다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소속된 기관의 이름을 제출해야 하며, 이것은 공개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 개인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심사를 받았고 앞으로 받을 예정인가요? 


  •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5월 7일(제8차 회기)에 첫심사를 받았습니다. UPR에 따른 심사내용과 권고사항은 "결과보고서(outcome report)"의 형태로 발간되는데, 2008년 대한민국 보편적정례검토 결과보고서와 기타 자료들는 여기(영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대한 다음 심사는 2012 하반기(14차 회기) 있으며,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NGO는 심사를 위한 자료를 2012년 3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193개 전체 유엔국가에 대한 2012-2016 사이클의 일정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civilsocietyunit@ohchr.org)에서 주요한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관련자료를 더 보시려면 UPR홈페이지(영문)를 참조하세요. 



* 이 자료는 ARC International에서 배포한 자료의 일부를 번역하고 일부 보충한 것입니다.
자료 올린 날: 2012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