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더라도,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차별철폐
국가는 예컨대 의료, 교육, 직장 등에서의 차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혹은 기타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2. 점진적 실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일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즉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점진적 실현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권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들은 무상의무 초등교육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개발하는 데 2년이라는 엄격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Box 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부)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권리의 예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 (제8조);
- 아동과 청소년을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 (제10조 제 3항);
-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상 (제7조(a) (i));
-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 (제13조 2항 (a));
- 공립학교 이외에도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 (제 13조 제3항)
-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기관을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할 의무 (제13조 제4항)
- 과학적 연구와 창의적 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자유를 존중할 의무 (제15조 제3항)
3. “조치를 취할” 의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점진적 실현의 의무하에서 조차도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목표를 향한 조치는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최대한 분명하게 대상을 설정해서 해야하며, 특히 입법적 조치를 채택하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점진적 실현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의 예시입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상태를 평가하는 것. 여기에는 적합하게 세분화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적절한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 지표와 시간제약이 있는 표적을 포함하여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과 계획은 반드시 현실적이고 달성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이 권리들의 실현경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 필요한 법과 정책을 채택하고 계획과 전략들이 실행되도록 적절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
- 계획과 전략의 이행 경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개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불평처리기구를 수립하는 것.
4. 퇴보하지 않는 조치
퇴보적 조치를 해야 하는 정당성이 강력하게 있지 않은 이상,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현재의 수준보다 열악해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무상이었던 중등교육에 수업료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퇴보조치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모든 가능한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 효과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완전히 사용한 후에 비로소 이러한 조치를 채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5. 최소핵심의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 정하는 의무 가운데에는 각 권리의 최소한의 본질적인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즉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핵심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국가가 자원이 없어서 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핵심의무를 최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모든 가용자원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명백하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저비용의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ox8: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최소핵심의무의 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일반논평에서 제시한 최소핵심의무에 따라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특히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변화된 개인과 집단들이 존엄성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누구나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최소필수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기본적 거처, 주택,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과 안전한 식수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한다.
- 필수약품에 대한WHO 행동 프로그램(WHO Action Programme on Essential Drugs)에서 정의한 필수 약품을 공급한다.
- 모든 사람에 대해 무상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한다.
- 적어도 필수적 의료, 기본적 거처와 주택, 물과 위생시설, 식료품, 그리고 가장 기초적 형태의 교육 등 최소필수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를 마련한다.
핵심의무에 대해 정보를 더 보려면, 부록에 열거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들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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