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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무엇인가요?

“점진적 실현”이라는 말 속에는 국제인권조약 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진 의무의 핵심적인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Box 5 참조). “자원가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자원의 부족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일정시간이 걸려야만 달성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재정이나 기타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비추어 이를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도 일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점진적 실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Box 5:유엔 인권조약들에 나타난 “점진적 실현” 조항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 채택하는 등 모든 적절한 수단 을 이용해서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 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2항)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들을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끔은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이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자원이 생길 때까지는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조약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도록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자원의 부족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원이 부족한 경우라도,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 자원에 상관없이 국가는 최우선 과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최저수준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ox 6: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주거권의 점진적 실현

스코틀랜드(지방정부)와 프랑스(중앙정부)에서 제정된 법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2003 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역사적인 “2003 홈리스 등에 관한 (스코틀랜드) 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는 재판이 가능한 주거권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홈리스 법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장 긴급한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이 법안은 10년(2003년부터 2012년)에 걸쳐 혜택을 받는 집단을 넓혀, 집이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비자발적으로 홈리스가 된 모든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구거처를 위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03 년 이후 스코틀랜드의 법이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유사한 입법이 논의되었다. 프랑스법에서도 역시 법적 다툼이 가능한 주거권을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법적 효력을 얻게 되는 2008년에는 프랑스법이 홈리스와 빈곤층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2012년까지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입주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번역: 통깨 
감수: 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