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다른 인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입니다. 수업료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여성, 경사로가 없어서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돈이 없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임신 여성, 자신의 작품이 공공연하게 변형, 왜곡, 혹은 망가지게 된 예술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응급의료처치를 받지 못한 남성, 자기 집에서 강제퇴거당한 여성, 식료품 재고가 쌓여있는데도 기아상태로 방치된 남성 – 이 모두가 개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거부당한 사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오직 집단적 성격만 가진다고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집단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 가진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제퇴거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한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이지요. 이 권리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지 집단적인지 혼란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해결하려면 자원을 공급하고 권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대중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초등교육을 제도화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이 개별적으로 교육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개인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 중요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로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연합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특정 권리들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