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고 부르는 인권들 중 상당수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에 이미 국내법과 국제조약들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1840년대부터 교육권을 인정했고, 19세기 후반 일부 유럽국가의 복지개혁에서는 노동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 헌법(1917) 등 20세기 초반에 제정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헌법들은 최초로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헌법 상에서 인권으로 보장하기도 하였지요.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국가가 사회보장, 의료, 주택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1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네 가지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자유”가 있다며, 발언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영감을 준 중요한 원천이었고 세계인권선언의 서문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발언과 믿음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가 도래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가장 큰 염원으로 천명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포괄적인 범위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을 서로 구별을 두지 않고 하나의 국제인권문서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문서일 것입니다. 1966년에는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인권 조약들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는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국제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동등한 조건과 같은 무게의 중요성을 두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인권을 취급해야 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법적인 내용을 명료화하고 이 권리들을 실행하는 메카니즘과 방법들을 개발하는데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