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니터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장치가 전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적 정례검토, 지역 인권 메카니즘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9개 주요 유엔인권조약에 모두 자체적인 감시기구, 즉 조약기구(treaty body)라고 하는 독립적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는 주요 조약기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입니다. 다른 조약기구들은 성별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나,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이행되는지를 감독합니다.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인 인권의 본질을 비추어볼 때, 주된 업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아닌 다른 조약기구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준수되는지를 모니터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나 고문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조약기구들이 생명권,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권과 식량권의 일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약기구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가 인권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모니터하는 다른 주요 유엔 인권 메카니즘에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가 있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특정국가의 상황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독립전문가를 임명합니다 . 그러한 전문가들을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특별대표자라고 부르거나 , 실무그룹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현재,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촛점을 둔 몇가지 주제별 임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컨대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반테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및 초국적기업과 기타사업체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는 특별 절차 수임자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절차의 임무는 보통 세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에 새로운 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 정례검토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가 인권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제도는 검토 대상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고, 그 국가의 역량강화 요구를 고려하면서, 상호적 대화를 기초로 하는 협력적 절차를 구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보편적정례검토절차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적 메카니즘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니터하기 위한 지역적 메카니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메카니즘 역시 당사국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약을 해석하며, 개인청원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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