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외면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강제이주나 강제퇴거의 결과, 집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양부족은 건강에, 특히 5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고, 면역체계 뿐만 아니라, 발달 상태에 있는 뇌와 간, 심장 등 모든 장기에 평생동안 지속될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외면하면, 그 영향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식수가 없어 발생하는 설사성 탈수는 매년 거의 2백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지난 10년동안 이렇게 죽은 아동의 수가 2차대전 이래 무장충돌로 사망한 인구수보다 더 많습니다. [1]
-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가 기저에 깔려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향유에 방해가 되는 구조적 차별과 불공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기회에서 차별하고, 교육을 선전활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정치적 반대자에게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은 모두 과거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했던 예로 분쟁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외면하면 다른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을 찾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흔히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절한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한 (취약한 점유 안정성 등) 여성은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데,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홈리스가 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빈곤과 배제는 우리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직면하는 여러 안보위협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어 우리가 신장시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든 인권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빈곤과 극심한 불평등은 심지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조차도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문화적 인권을 부정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공공생활과 사법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화로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그렇게 얻어진 혜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들 간에 불평등하게 향유되어 왔습니다.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위협들에 대처하려면 국내에서의 활동과 국제협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루이스 아보르 (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제네바, 2005년 1월 14일)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 발표한 다음의 성명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항상 충분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호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A/CONF.157/PC/62/Add.5, 부록 I, 6–7문단):
단지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소리높여 당연하게 비난을 가한다.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또는 기타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해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컨대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불균형하게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댓가로 얻는 보상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식량, 더 적은 의료, 더 적은 교육, 더 적은 훈련, 더 적은 여가, 더 적은 소득, 더 적은 권리, 그리고 더 적은 보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별 말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박탈이나 침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지표는 그 동안 너무 자주 인용되어 효과를 잃고 있다. 그 박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 사람들은 체념하고 무기력해지고 둔감해지게 되었다.
[1] 유엔 아동 기금, 모두를 위한 위생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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