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세계 모든 지역의 법원에서는 이 권리들이 사법적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심사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문시되었지요.
첫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너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판사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권리에 대해 판결할 때에는 예컨대 굶주림, 적절한 주거, 공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고문이나 공정한 재판,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판사들이 충분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법에서의 이러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법부의 역할이며, 이는 비단 인권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은 정부정책에 매우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권 분야의 정부정책이 헌법상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의무와 일관성있게 수립되도록 검토하는 것은 분명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사법부가 정부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정책검토는 정책입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사법부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헌법상 부여된 역할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위에서 지적한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법원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메커니즘이 점진적 실현을 감시할 수 있으며, 그 중 법원이 포함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정부가 취한 조치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점진적 실현을 위한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원이 평가해 왔습니다. 예컨대 주택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욕구를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 정책이 합리성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권을 사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입니다. 구제책이 없는 권리는 그것이 정말 권리이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법집행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혹은 정말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적 집행은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명백한 침해시 구제책을 제공하며, 향후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체계적 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범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ox 1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몇가지 판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많은 국가의 국내 법원이나 국제 또는 지역 인권메커니즘에 사건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 정책에서는 연구 및 교육 병원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공립병원이나 보건소의 의사들이 모자전이HIV를 줄이는 약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병원이 임산부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위해 세워진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적합한 병원인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있었다. 2002년 보건부 대 치료행동캠페인 (The Minister of Health and Others v. Treatment Action Campaign)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정책이 헌법상에 보장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HIV/AIDS 치료 접근성에 관한 정부정책을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 2000년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는 모든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을 위한 기금에 사회보장보험액을 완납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회보장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만약 고용주가 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 2005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국가가 헌법에 따라 0세~6세 사이의 모든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시민공동행동으로 법원에 소송를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행정권이 적합한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권 보호를 실현하지 못한 몇몇 상황에서는 법원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갬비아(Gambia)에서는 정신질환자 를 위한 법령 체계에 치료적 목적, 적합한 자원 제공, 정신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이 불충분했고, 이것을 건강권 위반으로 보았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프로힛과 무어 대 갬비아 (Purohit and Moore v. The Gambia)” 소송에서,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국가가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완전히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표적이 분명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위원회는 국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령체계를 폐기, 대체하고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치료와 물질적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 아르헨티나의 한 가족은 식생활지원프로그램의 개정으로 보조가 임의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그 가족의 자녀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마리아 데리아 세루도 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정부 (Maria Delia Cerrudo and Others v. Government of the City of Buenos Aires)” 의 소송에서 행정분쟁재판소는, 건강권과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 개정된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