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 ‎사회권 FAQ‎ > ‎

17. 국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역할인가요?

국가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하는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요. 여러 국가 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인권기구, 기부국가(donor States),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를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많은 국가에서 입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 혹은 헌법적 기준에 국내법이 반드시 부합하도록 법규를 승인합니다. 더 나아가, 입법부는 보통 국가 예산을 승인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가용자원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도록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초당파적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행정부는 입법부의 활동을 보완하고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입법조치를 지원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입안, 집행되도록 하며, 사용처를 감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행정기관은 정부내 다양한 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분, 개발 협력체와 같은 다른 협력체와의 협조를 도모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할 힘을 규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건강같은 기본 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었을 때에는, 지방정부에게도 모든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법부는 국가와 그외 기관 및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구제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법적 내용을 그 나라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정교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옴부즈맨, 국가인권위원회, defensores del pueblo (남미) 같은 국가인권기구 (NHRIs)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및 감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각 기구의 권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 침해가 일어난 경우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국제조약의 국내 적용에 관해 정부에 조언하고, 정책변경을 권고하고, 훈련이나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Box 15: 필리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사 감독


1987년 필리핀 헌법은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를… 조사” 하고 “필리핀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대법원은 1994년 1월 5일 판결에서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 판결로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원회의 권한에 포함시킬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진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정부의 국제조약의무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를 기초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조사 감독 체계를 수립하였다. 필리핀은 1974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였으므로 규약상의 의무는 헌법이 명하는 위원회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필리핀 사회내 16개 취약부문에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계획적,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필리핀 인권 계획(Philippine Human Rights Plan)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조사감독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강제퇴거 및 그 결과 발생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데 상당한 역점을 두었다.

자료출처: OHCH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핸드북, 전문가교육 시리즈 12호 (유엔출판, Sales No. E.04.XIV.8)


NGO, 사회운동, 지역사회기반 단체들, 인권운동가, 전문가연합 (변호사, 의사, 교사연합 등), 노동조합, 학자, 종교단체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여러 개인과 단체와 함께 활동하면서 이 권리들을 정부가 실현하도록 책임을 묻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날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및 다국적 민간기업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관련된 기초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는 이런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인권의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인권에 관한 공개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만약 언론이 인권 이슈나 규범이나 기준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채로 정보와 이미지를 배포한다면 이것이 인권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개발원조 및 기타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부 기관과 정부간조직 역시 국제법이나 그 국가의 국내법으로 부과된 인권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기구들은 유엔헌장에 명시된대로 국제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를 위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혜국이 자국법과 국제법으로 승인한 인권의무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국제협력활동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인권을 실현하려는 수혜국의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이상적으로는 수혜국의 그러한 노력을 돕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속 직원, 계약자나 기타 관계자들이 반드시 해당되는 인권 규범과 기준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번역: 통깨 
감수: 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