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 ‎사회권 FAQ‎ > ‎

15.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실현되는 것일까요?

새천년개발목표는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인권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잠재적으로 파워풀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인권기준은 상당부분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 있는데 인권이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국가가 한 약속의 본질이 다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이지만, 새천년개발계획은 정치적 약속이지요. 새천년개발계획은 새천년선언에서 합의한 목적들을 반영하여 개발된 일련의 벤치마크로서, 그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선언이 명시적으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인권규범과 기준 하에서 갖는 법적 의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새천년개발계획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새천년개발목표보다 더 넓은 범위의 쟁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천년개발목표는 고등교육이나 주거점유권 보장, 또는 문화생활참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목표 2에서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도록 요구하는 반면, 교육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반드시 무상이어야 함) 뿐만 아니라 중등 및 고등교육의 문제를 국가가 다루도록 요구합니다. 또, 새천년개발계획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측면을 일부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서는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과 같은 사회적 자유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는 차별금지원칙이 함께 고려되면서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아니라 누가 빈곤에서 벗어났는지에 살피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목표 1은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분명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권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인권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목표의 달성이 차별금지원칙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컨대 만약 2015년까지 이 목표가 달성되기는 하였지만 원주민 가운데 기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그대로라면, 목표 1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권은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넷째, 새천년개발계획은 시간 제한이 있는 중간적 표적인 반면, 인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최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국가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목표 7은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일 것을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반면 물에 대한 권리에서는 국가가 목표 7을 충족하였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두는 반면, 국제인권규범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빈곤, HIV/AIDS, 임산부사망 등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는 선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부유한 나라에서도 존재하지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부정되는 일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때 인권적 관점을 완전히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목표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번역: 통깨 
감수: 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