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인권 체계가 특정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나 가격책정 정책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인권법은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지,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두 가지가 혼합된 형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서비스 제공형태가 어떠하든,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상초등교육과 보건, 식량, 물과 위생, 주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마련하고, (물리적,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독립적인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불이행에 대해 처벌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영화된 물공급 시스템을 통해서 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공급의 민영화로 인해 특정한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제법상 국가가 궁극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누구나 저렴하게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 책정한 가격을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