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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필품이나 필수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권 체계가 특정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나 가격책정 정책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인권법은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지,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두 가지가 혼합된 형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서비스 제공형태가 어떠하든,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상초등교육과 보건, 식량, 물과 위생, 주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마련하고, (물리적,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독립적인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불이행에 대해 처벌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영화된 물공급 시스템을 통해서 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공급의 민영화로 인해 특정한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제법상 국가가 궁극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누구나 저렴하게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 책정한 가격을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Box 12: 수도 민영화


볼리비아

볼리비아 정부는 1999년에 세계은행 및 IMF와 협의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수도를 민영화하였다.  Cochabamba지역에서 수도공급에 관해 민간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컨소시엄은 수도료를 크게 인상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지역거주민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물과 생명보호연합(Coordinadora por la Defensa del Agua y de la Vida)'으로 모여 민영화에 반대하였고 나흘간 그 도시를 폐쇄시켰다.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한 10대 소년이 죽음을 당했다.

그 후, 시에서 운영하는 SEMAPA가 복원되었다. Cochabamba의 “물 전쟁” 6년 후, 수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도료는 약간만 상승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여전히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수도료 등 수도서비스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른 모든 필수재 및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충분한 규제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폭력과 마찰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국제금융기관들 역시 빈곤에 처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자료: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