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면 사람들이 복지 또는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게 된다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권의 목적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권법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가 의문스럽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려면,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등, 사회부조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경기침체, 산업이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로 개인들이 양질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복지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듯, 실업, 질병, 노령, 또는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 결핍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을 통해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자유롭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