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비정부기구(NGO), 학계, 정부, 사법기관이 내어 놓는 프로그램, 정책, 판결들을 보면, 사회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인권 향유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그 핵심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국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 모두에서 보호하게 되는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는 희망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계속되고 심지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나 이런 움직임은 시의적절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외면되면서 불행히도 이 권리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외면되었던 여러가지 원인들, 예컨대 냉전으로 국제적인 긴장관계가 있었고, 학계에서 등한시했고, 권리의 내용이 불명확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 등의 문제가 이제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독자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졌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별도로 출간한다고 해서 이 권리가 다른 권리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구별되는 인권의 범주라고 이해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된 "모든" 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총체적인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권리의 분류를 해체하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이 진정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라고 보는 인권의 접근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유독 덧씌워져있는 근거없는 통념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