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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과 국제인권메커니즘

사회권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건강, 교육, 주거, 식량, 물, 사회보장, 문화생활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사회권을 보장하는 국제문서에는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국제조약들에서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협약>이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에도 교육, 건강, 노동 등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결의안과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이나, 각종 유엔독립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도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사회권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서와 제도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주요 문서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나열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 노동, 휴가, 의식주, 의료, 모성보호, 교육, 문화생활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나열된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마련된 것입니다. 사회권 규약에서는 노동과 노동조건(제6, 7조),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제8조), 사회보장(제9조), 아동과 모성보호(제10조), 식량, 주거등 적절한 생활수준 (제11조), 건강(제12조), 교육(제13조), 문화생활(제15조)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은 1966년 12월 16에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1일 현재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160개국이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사회권 규약 가입 상황(영문)]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에 가입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구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적, 사회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의 실행을 위해 총 18명의 독립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사회권 규약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규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규약 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감독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부여하였는데,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85/17(영문)>을 채택하여 이 역할을 맡는 조직체로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85/17에 따르면, 위원들은 경제사회이사회가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위원이 될 자격은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지역적 균형과 서로 다른 사회적, 법적 체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5석은 지역별로 동일한 수로 배치되고, 나머지 3석은 지역별 당사국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치됩니다. 임기는 4년으로 재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국가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선출되고 활동합니다. 위원회는 일년에 2번 3주에 걸친 전체회기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에 사회권 규약에 가입하여 사회권 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국가별 감독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가입 직후 2년 후, 그 후로는 5년마다 규약 상 의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우려사항과 권고문을 담아 국가별로 최종견해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가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C.12/1/Add.59 (2001년 5월 21일) [영문]
  • 대한민국의 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C.12/KOR/CO/3 (2009년 12월 17일) [영문]
  • 대한민국의 4차 보고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음 


일반논평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의 형태로 발표합니다(결의문(f)). 일반논평은 규약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제인권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일반논평 21: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 (2009년)
  •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 (제2조 제2항) (2009년) [국문번역본]
  • 일반논평 19: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008년)
  • 일반논평 18: 근로의 권리 (제6조) (2005년)
  • 일반논평 17: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 (2005년)
  • 일반논평 16: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 (제3조) (2005년)
  • 일반논평 15: 물에 대한 권리 (제11, 12조) (2002년)
  • 일반논평 14: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2조) (2000년)
  • 일반논평 13: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1999년)
  •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제11조) (1999년)
  • 일반논평 11: 초등교육에 관한 행동계획 (제14조) (1999년)
  • 일반논평 1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998년)
  • 일반논평 9: 규약의 국내 적용 (1998년)
  • 일반논평 8: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존중의 관계 (1997년) 
  •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제11조 제1항) (1997년)
  • 일반논평 6: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1995년)
  • 일반논평 5: 장애인 (1994년)
  •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11조 1항) (1991년)
  • 일반논평 3: 당사국 의무의 성질 (제2조 1항) (1990년)
  • 일반논평 2: 국제적인 기술적 원조 조치 (제22조) (1990년)
  • 일반논평 1: 당사국의 보고 (1989년) 


선택의정서와 개인청원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경우,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국의 국민은 사회권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이를 “개인청원(individu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이 제출한 사건을 심사하여 해당 국가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게 합니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2008년 12월 10일(GA resolution A/RES/63/117 (영문)) 채택되었고, 가입국이 발효에 필요한 수 10개국에 미치지 못하여 2011년 12월 현재 아직 미발효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선택의정서가입상황(영문)]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산하기구로 선거를 통해 47개 국가로 이사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조약에 가입해야 적용을 받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련된 절차는 모든 유엔회원국가들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회원국가의 국내상황을 심사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유엔에 가입한 전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4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결의안 60/251>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검토를 한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보편적정례검토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유엔기구에서 제출한 보고서,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등이 참조됩니다. 이에 대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들로 구성된 실무집단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3개 국가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정리합니다. 

심사 후에는 “결과보고서(outcome report)”의 형태로 심사중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질문, 논평, 권고 등과 해당국가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은 국가는 결과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을 실천할 의무를 집니다. 국가들이 보편적정례회의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인권이사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의 인권상황이 다른 영역과 함께 이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결과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5월 7일(제8차 회기)에 심사받았으며, 2012년 하반기(제14차회기)에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1차 보편적정례검토 심사에 사용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 (2008년) [영문]  

특별절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보장메커니즘 중에는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독립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국가나 주제에 관하여 감독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라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해당분야 담당자로 선임이 되며, 이들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인권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특별절차 가운데 사회권과 관련된 분야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적절한 수준의 생활에 대한 권리 요소로서 적절한 주거와 이 맥락에서 차별금지에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 문화적 권리분야의 독립전문가
  • 교육에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 극빈과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 안전한 물과 위생에의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각 분야의 현재 담당자와 위임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영문)]를 보세요.

청원절차

청원절차(complaint procedure)는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하고 신뢰할만한 침해가 지속적인 패턴을 가지고 일어날 때" 이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으로 <인권이사회 결의문 5/1>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들은 비밀로 청원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절차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실무집단이 제출된 청원을 처리합니다. 먼저, 5명의 전문가가 3년 임기로 개인청원에 대한 실무집단(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을 구성하여 일년에 2번씩 5일동안 만나 청원내용의 심사적격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5명의 구성원이 1년의 임기로 구성된 상황에 대한 실무집단(Working Group on Situations)이 일년에 2번 5일동안 만나 청원의 내용과 국가가 제출한 응답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작성자: 흰고래 (whitewhale@tongcenter.org) 
작성일: 201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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