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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2009년)

무슨 자료인가요?

이 원칙은 언론, 정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인 ARTICLE19이 마련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입니다. 2008년 12월 11과 2009년 2월 23-24일에 런던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주제로 UN, 시민사회단체, 학자 등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ARTICLE19이 이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진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기존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원칙에서는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에의 접근과 표현할 권리가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대중매체의 책임 등에 대해 제시합니다. 또,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발언 등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표현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국가가 지켜야 할 엄격한 기준도 제시합니다. 

참고로, ARTICLE19은 1987년에 런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약 90개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과 관행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모니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RTICLE19이라는 이름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권단체가 마련하였고, 이 문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법학교수, 유엔독립전문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문위원 가운데에는 한국에도 방문한 바 있으며 의견과 표현의 자유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도 포함되어 있으며, 프랑크 라 뤼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원칙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ARTICLE19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대로 국제법 및 기준을 "진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현재의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책자료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문서 자체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 국가들이 늘어나고, 이를 토대로 국제기준이 발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표현의 자유는 종종 다른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데, 그러한 제한이 오용,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평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충돌한다는 논리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언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해 이 원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원칙에서는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불평등은 일부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며, 평등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예외적으로 혐오발언 등은 규제될 수 있다는 근거와 방법도 제시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2009년 4월
ARTICLE19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서문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모든 인권의 향유와 보호에 필수적인 기본적 권리라는 이해에 기초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상호적으로 인권을 뒷받침하며 강화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 두 가지 모두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화되고 집중된 활동을 펼칠 때에만,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원주의와 다양성은 표현의 자유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표현의 자유권이 실현되면 상이한 시각과 관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발하고 다면적인 공익토론(public interest debate)이 가능해진다. 불평등은 일부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의견이 반영되고(to be heard), 발언하고(to speak), 정치적, 예술적, 사회적 삶에 참여할 권리는 평등을 달성하고 향유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건이다. 사람들이 공적인 참여와 의견표명을 거부당할 때, 그들의 문제, 경험, 관심사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들은 편협성, 편견, 주변화에 더욱 취약해진다.

표현의 자유권과 평등권 사이에 잠재하는 긴장에 초점을 맞추느라,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혹은 직접적 상충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본 원칙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상호보완적이고 필수적으로 기여하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인권의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가 준수되고 지지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존중이 가능해지고 강화된다.

또한 본 원칙에서는,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인간 발달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확인한다. 안보 조치들로 인해 특히 반테러리즘과 이주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가 위태로워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특정 민족과 종교 집단을 낙인화하게 되었다. 본 원칙은 안보를 위해 인권이 양보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거부한다. 대신, 인권 존중이 진정한 안보를 달성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증진시키고, 통신수단에의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본 원칙에서는 강조한다. 이 원칙들에서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확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 역할을 남용할 수 있음도 인지한다. 남용을 막고 다원주의와 공평한 접근이라는 목표를 더욱 완전하게 실현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독립적인 사법부, 활발한 시민사회를 포함한 강력한 민주주의 구조가 필요하다. 비록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매체와 관련된 전문적인 쟁점을 다룰 때에는, 여전히 자기규제가 그 효과가 있는 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본 원칙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평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매체와 기타 공공통신수단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전통적인 매체는 계속하여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방송, 이동전화통신,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정보의 보급을 크게 증대시키고, 블로그세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통신을 선보이고 있다. 동시에, 여러 매체 영역에서 매체소유의 집중과 시장의 실패 등 기타 시장의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매체에의 접근, 특히 소수집단의 매체접근과, 진정한 의미의 매체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원주의와 공익을 위한 기회이자 동시에 이에 대한 도전이다.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 때 사회적 대화는 사회 내 매체의 역할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자극하며, 매체대표자, 공공기관, 정부와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본 원칙은 평등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개념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지위라는 관념이 포함된다. 본 원칙은 차별과 부정적인 정형화의 문제들이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것이 근절되려면 교육, 사회적 대화, 인식제고의 영역 등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노력해야 한다. 종교 등 이론(異論)이 분분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을 제한한다면, 평등을 저해하는 편견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적 근원을 다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많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평등을 신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한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싸우고 편견이 만들어내는 해로움을 드러내려면, 제한이 아니라 공개 토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종적 혐오를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예에서와 같이, 어떤 발언은 평등에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함을 본 원칙에서는 인식한다. 그러한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은 협소하게 정의되어, 정치적 기회주의의 이유 등으로 제한이 악용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모든 보호받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취약성의 맥락과 패턴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특히 사법당국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한 규정은 오직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특정 믿음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성장과 생명력이 증진되고, 이런 단체들을 통해 취약하고 혜택받지 못한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고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분투하게 됨을 본 원칙에서는 인식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 강조된 비전, 즉 표현의 자유과 평등에 대한 권리 존중을 신장시키고 이 권리들이 보편적, 효과적으로 인정되고 준수되도록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기관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본 원칙에서 재확인한다.

우리, 아래에 서명한 개인과 단체들은[1] 본 원칙을 승인하며, 국가, 지역, 국제 단위에서 관련 기관들이 본 원칙을 광범위하게 보급, 이해, 수용, 실행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원칙

I.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

원칙 1: 인권법의 비준과 편입

모든 국가는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지역적 인권 조약들을 비준해야 하며, 국내법으로의 편입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국내법에서 유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원칙 2: 표현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2.1. 국가는 정보에 대한 권리(right to information)를 포함하여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국내헌법조항이나 이에 상당하는 법에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게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2.2. 특히, 국가는 국내헌법조항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런 제한이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협소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제한이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국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법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원칙 3: 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

3.1. 국가는 평등권이 국내헌법조항이나 이에 상당하는 법에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게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국내 법규에서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i.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ii. 모든 사람은 인종, 성, 민족성, 종교 또는 믿음,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3. 국가는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법과 정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원칙 4: 구제책에의 접근

4.1. 표현의 자유권과 평등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는 접근이 용이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책에는 사법적 구제책과, 국가인권기구 그리고/또는 옴부즈퍼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비사법적 구제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2. 국가는 법에 의해 설립된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II. 의견이 반영될 권리(right to be heard)와 발언할 권리(right to speak)

원칙 5: 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정책틀

5.1. 모든 국가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 다원주의와 평등이 신장되도록 매체(신매체 포함)에 대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i.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공적으로 책임성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구들에 의해서만 매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ii. 다양한 공동체들이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신장시키는 틀을 마련하여, 공동체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국경에 상관없이 다른 공동체가 생산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이 틀은 무엇보다 다음의 조치들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i. 전화, 인터넷, 전기 등 통신과 매체서비스수신 수단에 보편적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ii. 신문, 라디오와 TV 방송, 기타 통신시스템을 설립할 권리와 관련하여 차별이 없도록 보장한다.

iii. 대중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러 통신 플랫폼에 충분한 ‘공간’을 방송용도로 배분한다.

iv. 공공서비스, 상업, 지역 매체 사이에 방송주파수를 비롯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전체적으로 이들이 사회의 문화, 공동체, 의견의 모든 범위를 대표할 수 있게 한다.

v. 매체규제를 관할하는 기구들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여야 한다.

vi. 매체 소유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vii. 신뢰할 수 있고 다원적이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또 다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거나 다양한 공동체들 간에 대화를 촉진시키는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적 지원–재정적 지원이든 혹은 다른 형태이든–을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3. 다음의 조치들 역시 이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

i. 소수언어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서, 특별히 다양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한은 어떠한 것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ii. 매체가 다양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 다양성이 방송허가신청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iii. 사회적 약자와 배제된 집단들이 훈련 기회를 포함하여 매체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서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체가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체제를 바꾸고, 현 공공서비스 방송망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매체에 적절한 재원조달을 보장함으로써, 매체가 갖는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가 보호되고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6: 대중매체의 역할

6.1. 모든 대중매체는 도덕적, 사회적 책무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직원들이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ii. 사회 내 모든 집단에 대해 가능한 모든 관심 사안들을 다루어야 한다.

iii. 공동체들을 획일적 단일체로서 묘사하기 보다는, 여러 공동체 내에 있는 정보원과 목소리의 다양성을 찾아야 한다.

iv. 정보를 제공할 때 공인된 전문적,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

원칙 7: 정정과 반론에 대한 권리

7.1.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와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정과 반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2. 정정이나 반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등의 다른 구제책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다른 구제책들을 완전히 없애서는 안된다.

7.3. 이러한 권리들은 자기규제(self-regulatory) 시스템을 통해 가장 잘 보호된다. 효과적인 자기규제 시스템이 정착된 경우, 반론권이나 정정권이 강제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7.4. 정정권에 따라, 어떤 대중매체가 이전에 부정확한 정보를 발간하거나 보도한 경우, 누구든지 그 대중매체에 대해 정정사항을 발간하거나 보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7.5. 반론권에 따라, 어떤 대중매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을 발행하거나 방송함으로써 누군가의 인정된 권리를 침해했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정정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자신의 반론이 그 매체에 실려 널리 알려지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III. 문화간의 이해 증진

원칙 8: 국가 책임

8.1. 국가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평등과 문화간 이해를 훼손하는 언급을 최대한 피해야 할 의무를, 장관을 포함한 모든 직급의 공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공식적 복무 규정이나 고용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8.2. 국가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없애고 문화간의 이해와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에게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하는 것, 전 연령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간 이해를 소개하고 증진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원칙 9: 매체의 책임

9.1. 모든 매체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별에 대항하고 문화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도덕적, 사회적 책임으로서 담당하여야 한다.

i. 차별행위가 대중의 주목을 받도록 하면서도, 맥락 속에서 사실적이고 민감한 방식으로 보도하도록 주의한다.

ii.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매체에 의해서 조장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계한다.

iii. 불관용을 조장할 수 있는 인종, 종교, 성별, 기타 집단 특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한다.

iv. 차별과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해 생기는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v. 여러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들이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동시에 그러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관점을 반영한다.

9.2 공공서비스 방송인들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러 공동체와 그들이 직면한 쟁점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할 임무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공동체를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매체와 언론인에 대한 직업상 복무규정에는 평등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을 공표하고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9.4. 매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직업개발프로그램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매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원칙 10: 기타 행위자들

10.1. 정치인과 기타 사회지도자들은 차별을 조장하거나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에 맞서 논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간의 이해를 촉진하여야 한다.

10.2.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원주의를 존중해야 하며, 본 원칙에 합치하도록 표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증진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문화간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고, 반대 의견을 인정해야 하며,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특히 주변화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시각과 관심사에 대해 목소리를 낼 능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IV. 표현의 자유와 유해 발언

원칙 11: 제한

11.1. 국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원칙 2.2에 열거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성,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혹은 공공보건이나 도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2] 이것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제한을 의미한다

i. 명확하고 협소하게 정의되며 긴급한 사회요구에 대응한다.

ii. 이용가능한 조치 중 침해수준이 최소인 조치이다. 즉, 효과적이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덜 제한되는 다른 조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iii.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다. 즉, 광범위하게 또는 특정한 대상 없이 발언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유해 발언에 해당하는 범위가 아닌데도 제한하거나 정당한 발언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iv. 비례적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악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이익에 따른 혜택이 더 커야 한다.

11.2. 국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이 상기 사항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법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원칙 12: 증오 선동

12.1. 모든 국가는 차별, 적대감, 폭력(혐오발언) 등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대한 모든 옹호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3] 국가적 법제도에서는 명시적으로 또는 권위있는 해석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i.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용어는 표적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혐오의 감정을 말한다.

ii. ‘옹호’ 라는 용어는, 표적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iii. ‘선동’ 이라는 용어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한 발언으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 적대감,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iv. 여러 공동체가 집단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고양하는 것은 증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국가는 집단대학살 범죄, 비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원칙 12.1에 정의된 혐오발언에 해당될 때에만 그러한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

12.3. 국가는 특정 사상, 믿음이나 이데올로기, 종교나 종교적 기관을 겨냥한 비판 혹은 이에 대한 논쟁에서, 그 표현이 원칙 12.1에 정의된 혐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비판이나 논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12.4. 국가는 원칙 12.1에서 정의된 혐오발언의 결과 실질적인 피해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등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12.5. 국가는 모든 혐오발언 규제들이 위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법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1] 본 원칙을 승인한 사람(단체)들의 전체 명단은 ARTICLE 19 웹사이트(www.article19.org)에서 볼 수 있다.

[2]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다

[3]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국제 규약 제 20조 제2항에 근거한다.



번역: 국제인권소식 ”통”
감수: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배포: 2012년 1월 2일 
원문출처: http://www.article19.org/data/files/medialibrary/1214/Camden-Principles-ENGLISH-web.pdf

* 이 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최은아님)의 제안과 도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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