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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과 국제인권메커니즘

자유권이란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인 활동에 차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자유권을 보장하는 국제문서에는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국제조약들에서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도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결의안과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이나, 각종 유엔독립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도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자유권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서와 제도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주요 문서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제3조부터 제21조까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나열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금지,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의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이동과 거주의 자유,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나열된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마련된 것입니다. 자유권 규약에서는 생명에 대한 권리(6조), 고문금지(7조) 노예금지(8조), 자의적 체포와 구금금지(9-11조), 이동과 거주의 자유(12조), 재판에서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권리(14조), 사생활 보호(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19조), 전쟁선전과 차별 및 폭력선동 금지(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21-22조), 가족과 어린이의 보호(23-24조), 정치참여에의 권리(25조)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은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되고 1976년 3월 2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1일 현재 유엔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67개국이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자유권 규약 가입상황(영문)]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에 가입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의 실행을 위해 규약 제28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총 18명의 독립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은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후보를 지명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규약 30조). 위원이 될 자격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위원중 일부는 법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이 고려됩니다.”(규약 제28조 제2항). 세계의 각 지역에서 위원이 고루 선출되어야 하고(규약 제31조), 임기는 4년으로(규약 제32조), 재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규약 제29조).

위원들은 국가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선출되고 활동합니다(규약 제28조 제3항). 위원회는 일년에 3번 3주에 걸친 회기를 갖는데, 보통 3월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과 11월에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집니다.[출처]

국가별 감독

규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가입 직후 1년 후, 그 후로는 위원회가 요구할 때(통상 4년)마다 규약 상 의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우려사항과 권고문을 담아 국가별로 최종견해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가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CPR/C/79/Add.114 (1999년 11월 1일) [영문]
  • 대한민국의 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CPR/C/KOR/CO/3 (2006년 11월 28일) [영문]
  • 대한민국의 3차 보고서에 대한 추가보고서, CCPR/C/KOR/CO/3/Add.1 (2008년 2월 26일) [영문]
이 추가보고서는 <대한민국의 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주민 차별금지(12문단), 구금상태에서의 학대(13문단), 표현의 자유권과 국가보안법의 불일치(18문단)의 권고안에 대해 1년 이내에(2007년 11월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응하여 제출된 것임. 
  • 대한민국의 4차 보고서는 2010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음

일반논평

인권위원회는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연구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의 형태로 발표합니다(규약 제40조 제4항). 일반논평은 규약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제인권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34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2011년) [국문번역본]
  • 33호: 선택의정서 하에서 당사국의 의무 (2008년)
  • 32호: 법원과 재판소 앞에서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에의 권리 (2007년)
  • 31호: 당사국에 부과되는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질 (2004년)
  • 30호: 규약 제40조에 의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2002년)
  • 29호: 제4조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유예조치) (2001년)
  • 28호: 제3조 (여성과 남성 간의 권리의 평등) (2000년)
  • 27호: 제12조 (이동의 자유) (1999년)
  • 26호: 의무의 지속성 (1997년)
  • 25호: 제25조 (공적 활동에의 참여와 투표권) (1997년)
  • 24호: 규약 또는 선택의정서에의 유보, 또는 규약 제41항에 의거한 선언 (1996년)
  • 23호: 제27조 (소수자의 권리) (1994년)
  • 22호: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994년)
  • 21호: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1993년)
  • 20호: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1992년)
  • 19호: 제23조 (가족의 보호, 결혼에의 권리와 배우자의 평등) (1990년)
  • 18호: 차별금지 (1989년)
  • 17호: 제24조 (아동의 권리) (1989년)
  • 16호: 제17조 (사생활, 가족, 집, 통신에 대한 권리와 명예와 평판의 보호) (1988년)
  • 15호: 규약에서 외국인의 지위 (1986년)
  • 14호: 제6조 (핵무기와 생명권) (1984년)
  • 13호: 제14조 (법정에서의 평등과 법에 의해 세워진 독립된 법정에 의한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에의 권리) (1984년) *32호로 대체됨
  • 12호: 제1조 (자결권) (1984년)
  • 11호: 제20조 (전쟁선전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선동의 금지) (1983년)
  • 10호: 제19조 (표현의 자유) (1983년) *34호로 대체됨
  • 9호: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인도적 처우) (1982년) *21호로 대체됨
  • 8호: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982년)
  • 7호: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 (1982년) *20호로 대체됨
  • 6호: 제6조 (생명권) (1982년)
  • 5호: 제4조 (권리의 유예) (1981년) *29호로 대체됨
  • 4호: 제3조 (남녀 사이의 평등) (1981년) *28호로 대체됨
  • 3호: 제2조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1981년)
  • 2호: 보고 지침 (1981년)
  • 1호: 보고 의무 (1981년) *30호로 대체됨.

선택의정서와 개인청원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은 규약과 관련되어 있으나 별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선택의정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규약 상의 권리침해를 당했으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청원(individu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이 제출한 사건을 심사하여 해당 국가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1선택의정서는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되고 1976년 3월 2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별 가입상황 (영문)]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청원을 제출한 바 있고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결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 개인청원 1642-1741/2007호, CCPR/C/101/D/1642-1741/2007 (2011년 4월 28일) 
  • 개인청원 1593호-1603/2007호 (양심적 병역거부), CCPR/C/98/D/1593-1603/2007 (2010년 4월 30일) [영문]
  • 개인청원 1321/2004호와 1322/2004호 (양심적 병역거부, 규약위반), CCPR/C/88/D/1321-1322/2004 (2007년 1월 23일) [영문]
  • 개인청원 1119/2002호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가입에 의한 유죄판결, 규약위반), CCPR/C/84/D/1119/2002 (2005년 8월 23일) [영문]
  • 개인청원 968/2001호 (선거전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유로 언론인에 대한 형사적 유죄판결, 규약위반아님), CCPR/C/84/D/968/2001 (2005년 8월 23일) [영문]
  • 개인청원 926/2000호, CCPR/C/80/D/926/2000 (2004년 3월 19일) 
  • 개인청원 693/1996호 (정부외의 교과서 제작을 금지하는 법, 심사대상아니므로 기각), CCPR/C/78/D/693/1996 (2003년 9월 18일) [영문
  • 개인청원 878/1999호 (국가보안법상 사상전향제도와 구금, 규약위반), CCPR/C/78/D/878/1999 (2003년 7월 23일) [영문
  • 개인청원 644/1995호 (파키스탄인 한국에서의 자의적 구금, 규약위반아님), CCPR/C/66/D/644/1995 (1999년 7월 23일) [영문]
제2선택의정서(1989년 12월 15일 채택, 1991년 7월 11일 발효)는 사형제도 철폐에 관한 것으로, 2012년 3월 11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별 가입상황 (영문)]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산하기구로 선거를 통해 47개 국가로 이사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조약에 가입해야 적용을 받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련된 절차는 모든 유엔회원국가들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회원국가의 국내상황을 심사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유엔에 가입한 전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4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결의안 60/251>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검토를 한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보편적정례검토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유엔기구에서 제출한 보고서,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등이 참조됩니다. 이에 대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들로 구성된 실무집단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3개 국가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정리합니다. 

심사 후에는 “결과보고서(outcome report)”의 형태로 심사중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질문, 논평, 권고 등과 해당국가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은 국가는 결과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을 실천할 의무를 집니다. 국가들이 보편적정례회의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인권이사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권과 관련된 국가의 인권상황이 다른 영역과 함께 이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결과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5월 7일(제8차 회기)에 심사받았으며, 2012년 하반기(제14차회기)에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1차 보편적정례검토 심사에 사용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 (2008년) [영문]  


특별절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보장메커니즘 중에는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독립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국가나 주제에 관하여 감독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라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해당분야 담당자로 선임이 되며, 이들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인권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특별절차 가운데 자유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 임의구금에 대한 실무집단
  •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계질서의 촉진에 대한 독립전문가
  •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집단
  •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각 분야의 현재 담당자와 위임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영문)를 보세요. 

청원절차

청원절차(complaint procedure)는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하고 신뢰할만한 침해가 지속적인 패턴을 가지고 일어날 때" 이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으로 <인권이사회 결의문 5/1>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들은 비밀로 청원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절차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실무집단이 제출된 청원을 처리합니다. 먼저, 5명의 전문가가 3년 임기로 개인청원에 대한 실무집단(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을 구성하여 일년에 2번씩 5일동안 만나 청원내용의 심사적격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5명의 구성원이 1년의 임기로 구성된 상황에 대한 실무집단(Working Group on Situations)이 일년에 2번 5일동안 만나 청원의 내용과 국가가 제출한 응답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작성자: 흰고래 (whitewhale@tongcenter.org) 
작성일: 201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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